<서울경제> 2007-12-06
정부가 와인 등 외국 술에 밀리는 전통술을 육성하기 위해 전통주 주세를 절반으로 낮추기로 했다.
임상규 농림부 장관은 6일 “전통주에 붙는 주세를 절반으로 인하하는 내용의 개정안에 대해 재정경제부와 합의를 했다”며 “현재 국회 재경위 소위에 계류된 주세법 개정안이 올해 안에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30%인 전통주 주세는 15%로 낮아진다.
농림부는 또 앞으로 현재 1회 20병으로 제한된 전통주의 우편판매 물량 제한을 없애는 등 지속적인 법률 제ㆍ개정을 통해 전통주 유통 관련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경립 기자 klsi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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